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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60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C’ 옷가게를 운영하는 B와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0:31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몇 개월 전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112에 신고한 뒤, 같은 날 문성지구대에서 ‘B가 F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더듬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2018. 7. 3. 18:33경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2017.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F에서 B가 티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제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 거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1:00경 F에서 B에게 “만지기 좋으라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다”, “난 꼭지(젖꼭지)를 만져줘야 좋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위 B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얼마 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112에 신고한 뒤, 같은 날 위 문성지구대에서 ‘G가 2016. 12. 초순~중순경 자신의 차량으로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차량 문을 잠그고 조수석 의자를 눕힌 뒤 내 상의를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었으며, 내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며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2018. 7. 16. 18:30경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G가 위와 같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직장 동료의 남편인 G가 처인 직장 동료를 태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