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8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영업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하며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