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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5 2018고단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30 경 여수시에 있는 여천 전 남병원 입구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