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마1990 판결
[손해배상][집16(3)민,274]
판결요지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지방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국가공무원의 행위가 설사 1967.3.3에 있었던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1967.3.3 공포 법률 제1899호)시행전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1967.4.26에 제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9조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이 국가배상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전반적으로 같은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폐지된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원인 사실이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하였음이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시행후에 제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소정 절차의 이행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