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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4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79』 피고인은 평소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C을 검거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창성동종합청사 앞 합동검문소 앞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이슈를 만들겠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할복을 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쑤셔 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들고 나온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잠바 주머니에 휴대하였다.

『2014고단6401』 피고인은 이른바 ‘세월호 사건’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약칭 ‘민주당’)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청와대로 가서 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19:45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 있는 합동검문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3cm )를 오른손에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위 검문소에서 근무 중이던 제202경비단 제62중대 D 소속 경장 E가 위험을 감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조치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복하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640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