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917 | 법인 | 2012-08-13
[사건번호]조심2012서0917 (2012.08.13)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마담은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로 이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받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마담이 수령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이미 제외된 접대부들의 봉사료에서 지급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OO세무서장이 2011.8.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2008년 제1기O,OOO,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제2기 OOO원),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특별소비세 OOO원(3건), 개별소비세 OOO원(8건)의 부과처분과김OOO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OOO,OOO,OOO원(2007년 귀속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은
1. 종업원 봉사료 OOO원(노OOO: 2008년 OOO원, 윤OOO:2008년 OOO원, 박OOO: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김OOO: 2008년 OOO원)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에 따른 상여처분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5.부터 2010.4.20.까지 음식업(유흥주점)을 운영한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8.~2011.5.27.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과 2008년도에 유흥주점 접대부인 노OOO 외 1명에 대한 봉사료OO,OOO,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과 2007~2009년도중 마담에 대한 봉사료OOO,OOO,OOO원(2007년 OOO원, 2008년OOO,OOO,OOO원, 2009년 OOO원)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1.8.10. 청구 법인에게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특별소비세 OOO원(3건), 개별소비세 OOO원(8건)을 경정·고지하고, 실사업주 김OOO에게 OOO원(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봉사료 지급대장상 봉사료 수령자 노OOO와 윤OOO가 실제 접대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처분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노OOO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노OOO는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윤OOO는 결혼을 한 가정주부이어서 과거 유흥업소에서 종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현재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과거 유흥업소 근무사실을부인하였다.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접대부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가족과 지인 에게 유흥업소 근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안내문(소득자료) 등을 수령하는 경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OOO와 윤OOO는 청구법인에서 접대부으로 근무한 사실이 건강검진증서, 친필확인서 및 본인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마담의 봉사료는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접객원들 봉사료의 일부분이라 하여 마담 봉사료를 전액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본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내용(서울청 2011-0545, 2011.10.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소에서 근무한 마담들을 대면 조사확인한 바, 마담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공급, 관리하고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10~20%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업소는 마담에게 봉사료를주는 것으로 봉사료 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이 끝나며, 마담들은 거느린접객원의 봉사료를 매일 업소로부터 수령하여 자신 몫의 수수료를 떼고 접객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접대부들은 4대 보험, 소득세 등 추가부담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들이 실제 수령한 봉사료에 대해서만 봉사료지급대장에 자필서명을 하였는 바, 마담은 부득히 접대부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에 대하여 별도의 마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노OOO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접객원으로 종사한 기간에 OOO유흥주점에서 봉사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노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은행 송금내역 등 구체적인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원을 윤OOO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윤OOO는 청구법인 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인 김OOO가 운영하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는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서식과 동일한 지급대장의 빈용지가 다량발견되었는 바, 이는 접객원들에게 미리 여러장의 빈 용지를 배부하여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봉사료를기재하는 방법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임의작성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유흥업소의 마담은 접객원을 공급·관리하고 접객원이 받는 봉사료에서 10~2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업소는 접객원의봉사료를 마담에게 줌으로써 봉사료 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이 끝나고,마담과 접객원들과의 대금지불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접객원들이 매일 봉사료지급대장에직접수령금액을 적고 서명하기 힘들고, 본인 소득의 노출을 꺼리거나봉사료지급대장 자체를 모르고 있어 업소의 편의대로 빈 용지에 임의기재가 가능한 실정이다.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을 거부하다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마담들의봉사료지급대장 사본을 보면, 봉사료지급대장의 서명이 친필서명부의서명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봉사료 금액란의 자필필적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기재필적이 상이하며, 각각의 장마다 필체가 변하고있고, 수령금액이 없는 일자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영업을하지아니한 일요일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 등 임의로 봉사료를 기재한것임을알 수 있다.
또한, 마담들의 봉사료지급대장 대부분이 금액까지 프린트된 상태에서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1개월 이후에 소급해서 작성한 후 한꺼번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봉사료지급대장이 나중에 별도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담들은 접객원 봉사료의 일부를 수입하는 구조로서 봉사료지급대상이 아니고, 실제 봉사료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봉사료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접대부인 노OOO 외 1명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OOO,OOO,OOO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OO지방국세청장이2011.3.8.~2011.5.27.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실시한 결과, 접대부인 노OOO 외 1명에 대한 봉사료 OOO원(2007년OOO원,2008년 OOO원)과2007~2009년도 중 마담에 대한봉사료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OOO원)의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수입금액을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을처분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을 보면,‘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친필서명확인서ㆍ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노OOO와윤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근무한 접대부들로 각각의 주민등록 증 사본ㆍ인적사항 제출과함께 봉사료지급대장상 친필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봉사료를 이들에게 지급하고매일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자필서명을 받았으며, 원천상황신고서에는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노OOO와 윤OOO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OOO여성병원에서 매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서류상 업소명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노OOO와 윤OOO의 자필 사실확인서(2011.11.1.)를 보면, 노OOO는2007년 이전에는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출근한 사실이 없고, 2007년 6~10월, 2008년 7~12월 OOO OOO에서 근무하였으며,2009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2개월 정도 근무 하였고,2007년 12월, 2008년 2~7월 청구법인에서 접대부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인감증명서 첨부),윤OOO는 2008년도에청구법인에서 접대부로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친필 서명확인서, 봉사료 지급대장, 건강검진필증 및 노OOO와 윤OOO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노OOO는 2008년 2~7월 기간동안, 윤OOO는 2008년에 청구법인에서 실제 접대부로각각 종사하였고, 봉사료로 OOO원 및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들의 봉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지급사실을 부인한 청구법인의 마담에 대한 봉사료는 아래 [표]과 같은 바,
OOO OO OOO OOOO
(OO: O)
청구법인은 2007~2009년도 중 봉사료 OOO원을 김OOO 외 7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 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을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마담은 봉사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봉사료를부인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6.1.)에 의하면, 마담은 접객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접대부들을 모집하여 유흥업소에 공급·관리하면서 접대부들이 받은 봉사료에서 일정액(10~20%)의 수수료를받는 구조로,마담이 수령하는 금액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접대부들의 봉사료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접대부와 마담간의 별개의 수수료 문제일 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한편, 위 (가)의 마담 중 박OOO, 김OOO는 청구법인에서 마담이 아닌 접대부로 종사하면서 봉사료 OOO원(박OOO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과 OOO원(김OOO, 2008년)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마담 8명이 청구법인에서 마담으로 종사하였는지 아니면 접대부로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리시 청구법인의 마담으로 종사한 자가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통상 접대부로 근무한 자가 마담으로 근무한다는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마담으로 근무하는 자는 접대부들을 모집하여 유흥업소에 공급·관리하면서 접대부들이 받은 봉사료에서 일정액(10~20%)의 수수료를받는 구조로,마담이 수령 하는 봉사료 금액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접대부들의 봉사료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접대부와 마담간의별개의 문제일 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마담 종사자에게OOO,OOO,OOO원의 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봉사료로 인정 하여 달라는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처분청이 마담으로 분류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한 박OOO, 김OOO은 청구법인에서 일정기간 접대부로 종사한 사실이 있다는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들이 접대부로 실제 근무한 것과 관련한 청구 주장을반증할 만한 확인조사 내용이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접대부로 박OOO와 김OOO에게 지급하였 다는OO,OOO,OOO원(박OOO: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및 김OOO: 2008년 OOO원)을 봉사료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