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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15:40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경호 빌라 앞에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종류와 운행거리, 운행 장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