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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073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전 979㎡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07....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7행의 [인정근거]란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을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망인이 2007. 5.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남 예산군 C 전 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매한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되, 만일 전매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은 2009. 8. 3.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07. 5. 29. 망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전매되는 시기를 변제기로 정했는데, 망인이 2009. 8. 3.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대여금 채무 3,000,000원(= 30,000,000원 × 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29.경 망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되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