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한 바 있고, 또한 운전이 종료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 추측 정을 요구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수사이다.
따라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 랜 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오리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903 동 앞 거주지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지 여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문을 열어 주어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