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한 바 있고, 또한 운전이 종료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 추측 정을 요구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수사이다.

따라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 랜 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오리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903 동 앞 거주지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지 여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문을 열어 주어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