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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7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예약용 전화(C)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시간당 6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