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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1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4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B, E은 위와 같고, 피고인 C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보이스 피싱의 일종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금을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총 피해자수는 35명, 총 편취액은 2억 6,500여만 원에 이른다.

나. 피고인 A, B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조직원 영입 및 교육 등 전반적인 보이스 피싱 업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조직의 상위팀원으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가담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에서 주도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2명(BD,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3명과 합의한 점, 위 합의에 있어 실제로 편취금의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