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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0% 로 다소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