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정6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0:10 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공사장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터미널 인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2), 의무보험 조회 등(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현재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