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노132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보조기를 밀며 걸어가는 80대 여성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겨 내리고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범행 대상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