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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362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약 1) 원고와 C은 2012. 4. 4. 원고 소유의 포천시 E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

) 등을 하여 택지조성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분할매각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 원고와 C 및 주식회사 D은 2013. 8.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8억 원의 채무는 D이 인수하며, 잔금 14억 원은 2013. 10. 17.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를 처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2. 4. 4.부터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 6. 12.까지 C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5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3. 8. 22. C에게 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하였으며, 2014. 10. 15.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추심금 소송 1)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2370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4056호로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등 채권 중 212,964,55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3.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