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3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원심법원에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 150만원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