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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방식으로 양수한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42 | 지방 | 2001-11-26

[사건번호]

제2001-542호 (2001.11.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납부고지의 처분 자체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조【제2차 납세의무의 통칙 】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8.9.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8년도 법인세 신고상황을 통보받아 청구외 (합자)ㅇㅇ신용금고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882,090원을 2001.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합자)ㅇㅇ신용금고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2000.12.28. (주)ㅇㅇ신용금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 계약이전방식으로 통합하였고, 계약이전 기준일(2000.11.30.)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합자)ㅇㅇ신용금고가 공동재산실사를 통하여 확정한 자산 및 부채를 양도 양수하면서 청구인이 양수한 채무이외의 부채에 대하여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는 계약이전 기준일(2000.11.30.)이후인 2001.2.1. 부과 고지되어 계약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이므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방식으로 양수한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ㆍ기한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체납된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등을 기재한 같은 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0.8.9. ㅇㅇ세무소장으로부터 1998년도 법인세 신고상황을 통보받아 2001.2.1.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합자)ㅇㅇ신용금고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882,090원을 납부고지한 바는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에 열거한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의 처분 자체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어 같은 법제72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 설사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합자)ㅇㅇ신용금고에 대한 납부고지를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같은 법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안심사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