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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보고 아파트 내부까지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15년)를 정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제1심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온 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승강기를 타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혼자 승강기를 타게 되자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를 찾아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집요함 등 여러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