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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4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F의 실질사장인데, 현재 70%의 동의서를 받았다. 조만간 20% 정도의 동의서만 더 받아 지주작업이 끝나면 시공사인 G으로부터 3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되어 있다. 현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이자를 쳐서 원금과 같이 변제하고, 나오는 수익의 일정 지분도 주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H 명의의 ‘대전 유성구 I소재 건물 401호’에 대해서 2순위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E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401호에 대하여 이미 2007. 2. 27. (주)F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순위 담보를 줄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2008. 11. 14.경 6,100만원 공소장에는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고소장,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6,1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

2008. 11. 15.경 2,000만원 합계 8,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금내역 등

1. 부동산 매도 의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