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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6고정58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반복하여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우미 서비스 제공 사실에 관한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경 위 'E 노래방 '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1 달 가량 영업정지가 되고 피해 금도 약 2,000만 원 상당 손해를 볼 것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경찰에 진술을 번복하여 처벌을 안 받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7 경 위 전화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500 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진술을 다시 하여 처벌 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으며, 2015. 8. 20. 경 위 'E 노래방 '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진술을 번복하겠으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