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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5 2015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6,2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으로서 I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으로서 K 업무를 담당이고, 피고인 C은 경남 통영시 L 2층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와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상가 403호에서 통신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의 실제 대표자이다.

1.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Q에서 발주한 통신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이에 관한 유지ㆍ보수사업 등을 위 C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명목으로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말경 경남 창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위 C을 만나 그로부터 Q에서 발주한 통신, 전산 및 보안 장비 관련 사업을 C이 운영하는 회사나 위 회사의 바지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Q에서 위 C으로부터 S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T)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1. 2. 25.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182만 원을 C으로부터 위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Q 3층 통신사무실에서 위 D를 만나, 그로부터 주식회사 U가 수주한 ‘V공사’의 하도급업체로 D가 운영하는 P가 선정되게 해 주고, 그 하도급 계약 시 금액을 높게 책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5.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T)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