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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5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3. 00:1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5동 상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E(46세)이 D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신한복지카드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씹할 년아 카드 왜 버려”라고 마구 욕설을 하며 진열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헤어젤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