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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나196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E1(이하 ‘E1’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 피고는 D, E을 매도인들로 각 소개하여 2008. 7. 23. 용인시 기흥구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매도인들로부터 158,400,000원을 각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의 절반인 129,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7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인 54,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가스충전소 인허가, 설계 시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앤피(이하 ‘이앤피’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가스충전소 부지로 소개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앤피가 아닌 E1인 점, ② 원고가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앤피에게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아닌 피고만이 중개인으로 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