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1:48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