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나536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누이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20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2. 19. 울산 중구 C아파트 601호에 있는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자신의 소유이거나 원고의 모, 형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모 또는 형의 소유인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