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1,079,340원,
나. 피고 주식회사 A, B, D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011. 4. 22. 4,750만 원을, 2011. 6. 27. 2,500만 원을, 2012. 3. 5. 5,190만 원을 각 대출기간 1년,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대출일자 순으로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가.
항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의 상환을 30일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 C은 제1, 3대출금 채무를, 피고 B, D은 제2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피고 B는 6,228만 원을 한도로 제3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제3대출의 이자 상환을 30일 이상 연체함으로써 2012. 5. 4.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원금 잔액(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제부금의 원리금 59,920,660원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다)은 제1대출 1,079,340원, 제2대출 2,040만 원, 제3대출 5,19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제1대출금 채무의 원금 1,079,340원 및 피고 B는 6,228만 원을 한도로 제3대출금 채무의 원금 5,190만 원, 피고 회사, B, D은 연대하여 제2대출금 채무의 원금 2,04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제3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