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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2 2018누2257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말과 글을 잘 알지 못하여 제소기간이 있는 줄도 몰랐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을 제6호증)에 제소기간의 안내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과 제소기간의 안내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기재된 이 사건 처분서(을 제5호증)를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던 점, 원고가 비록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당사자로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2016. 9. 21. 자신이 송달받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라면 그 문서가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로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충분히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