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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36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2. 29. C 종중으로부터 아산시 D 임야 7,045㎡를 명의신탁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 22.경 위 종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E,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자를 E, F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29. 위 종중으로부터 아산시 G 임야 8,328㎡를 명의신탁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1.경 위 종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자를 H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1. 27.경 양주시 I아파트 308동 1106호 피고인의 숙부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위 종중 선산으로 통하는 진입로 부지인 위 L 대 334㎡에 대한 매수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진입로 부지 소유자인 M에게 매매계약 명목으로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