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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0 2016가단53218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흥여객은 원고 1 내지 13에게, 피고 주식회사 익산여객은 원고 14 내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정리

가. 원고들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한 후 ① 추가된 시급을 기초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의 추가분을 청구하고, ②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앞서 본 추가 수당과 일비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증액되어야 하므로 그 추가분을 청구하며, ③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중에 발생한 위 추가 수당 및 추가 상여금을 고려하여 퇴직금 추가분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들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일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시급의 재산정 방법, 재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수당의 추가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추가 수당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 청구 역시 다투지 아니하나, 다만 원고들의 상여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임의수당으로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여진 임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면 된다는 전제하에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조견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 사간에 유효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미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이상 추가 수당과 일비만큼 비례하여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고 있고, 이는 당연히 추가 상여금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 청구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2. 판단

가. 추가 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