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1. C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532, 2014하면53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6. 16.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7. 1.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가합2237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8. 25.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2016.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