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H”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원심 판시 저작물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심 판시 22장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이 사진의 정면 가운데나 모델의 얼굴 위쪽 등에 위치하여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저작물이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사진의 주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인터넷상에서 사진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이 촬영된 이 사건 사진들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