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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42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F는 피고인 A에게 중국 여성과 혼인할 한국 남성들을 소개해 주면 그 한국 남성에게 대가를 줄 것이며, 소개인에게는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2009. 6. 말경 F에게 G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F, G와 2009. 7. 20.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중국 길림성 장춘시 소재 H의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G와 피고인 B을 만나게 하는 등으로 위장 결혼시키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G는 2009. 9. 7. 11:4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사실은 위장 결혼 브로커들인 F와 H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B과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남편란에 “G”, 아내란에 “B”이 기재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피고인 B에 대한 혼인관련서류와 함께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은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 G가 피고인 B과 혼인하였다고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 및 F, G는 그 무렵 위 중랑구청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가 있고, 이에 의하면 G는 피고인 A, F,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