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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가단1033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현황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