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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09』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남부 농업 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C 님, 제가 3,000만 원 짜 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다가 만기가 되었는데 갱신을 하려면 일단 인출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갱신한 후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신용 불량자가 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갱신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9,77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7.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여인숙 ’에서,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져온 ‘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물건 소재지 란에 ‘ 전라 남도 나주시 H’, 대지면적 란에 ‘250 평 68홉’, 건평 란에 ‘18,634 평’, 구조 및 용도 란에 ‘ 나주시 H’, 매매 금 총액 란에 ‘ 삼억 원 정’, 계약금 란에 ‘ 팔천만 원정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란에 ‘ 이 천만 원 정을 2015년 7월 10일 지불하며’, 잔액 란에 ‘ 오천만 원 정을 2015년 8월 10 일 중개인 입회 하에 지불함’, 매도인 란에 ‘ 주소 나주시 I,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 K, 성명 L’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