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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11084 (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3. 원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1동 2201호(이하 ‘이 사건 구분세대’라 한다)를 669,2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을(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본조 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갑(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계약금 : 10%(계약시) - 66,920,000원(이하 생략)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2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한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단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3.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을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갑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 및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한 때 또는 갑 및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갑 및 시공사에게 대출원리금상환을 청구한 때에는 갑 또는 시공사는 을에게 사전통보 및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우선변제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시 갑은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