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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41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2015. 7. 17.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를 훨씬 넘긴 2016. 10. 17.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바,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