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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0노29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시동을 걸어 둔 채 정 차한 차량을 그대로 몰고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