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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1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천지원 2017 고약 30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2007 년, 2017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