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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노83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경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이처럼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양형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고,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