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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347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2.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9. 11. 6.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9.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1/2지분을 ‘피고의 지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2. 7.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분을 대금 1억 2,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C으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로부터 2012. 7. 27. 1억 300만 원, 2012. 9. 25. 200만 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7.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의 남편 D가 피고와 피고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개의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과다한 돈을 지급받은 이유로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 4, 6, 7,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