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9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