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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4 2014가단1804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0,000원 및 그 중 42,380,000원에 대한 2014. 6. 26.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위탁운영 보증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2. 6. 22.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하여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보육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2. 7. 19.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 2.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3. 1. 29.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내 원상복구 및 퇴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4. 3.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매매 및 위탁이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운영 보증금 중 미지급금 6,0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5%로 계산하여 2013. 6. 3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매매 및 위탁이 안 되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2,500만 원과 위 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2013. 4.부터 2013. 12.까지 기간에 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225만 원(= 25만 원 × 9개월)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