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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9가단6415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ㆍ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2/11, 피고 9/1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주택 중 1채의 구분소유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분할방법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원ㆍ피고 모두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의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른다.

3. 결론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