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1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에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46 세) 이 자신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탄가스 통 1 박스 (28 개 )를 들고 주유기 앞 3미터 지점에 부탄가스 박스를 내려 다 놓았다.
이에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가 밥을 먹다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치료비 50만 원을 안 주면 주유소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주유기 앞 3미터 전방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통을 들고 마개를 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협박에 사용한 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