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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765 | 기타 | 2010-03-25

[사건번호]

조심2008중3765 (2010.03.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00일이 지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24. OOO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인 OOO과 관련한 상속세 탈세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상속세 관련 탈세제보내용은 청구인이 제보하기 이전인 2004.5.10.부터 진행되어 2006.11.29.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에 대한 제보자료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에 의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을2006.11.3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에 명시하여 통보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8.10.8. 대리인을 통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13.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에 의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과 이 내용을 2006.11.30.에 이미 기 통지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에 의하면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상금은 조세부과처분이 내려지고 탈루세액이 결정된 후에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5년 2월 OOO 홈페이지에OOO(OOOOOOOOOOOOOO)이 상속 및 증여를 받았음에도 세무신고에서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재산을 누락하였음을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제보내용을 터잡아 OOO의 상속세,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2008년 상반기에 약 23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탈루세액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상반기이므로 포상금은 본건 조세부과처분 이후인 2008년 상반기가 경과된 후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6.11.30. 당시는 탈루세액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조세부과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통지는 아무런 법률상 의미가 없음은 당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각하 주장은 관련 조세부과처분이 2008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실을 간과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또한 처분청은 2년 6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의 주장대로 하면 청구인이 제보한 2005년 2월 당시에는 이미 조사가 9개월이나 진행된 상태였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상속세 조사가 90일인 점에 비추어 이미 조사가 시작된 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1년 9개월 동안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된 것은 바로 청구인의 제보에 의하여 새로이 탈세 혐의를 입수하여 관련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청구인의 2005년 2월 제보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제보한 것과 유사한 방법에 의한 탈세 내역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1년 9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탈세제보결과 통보시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2006.11.30. 통보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통보일자가 한참 경과한 2008.10.8. 민원을 제기하여 동일 답변 내용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 위배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되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밝힌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추가로, 피제보인의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30억원 이상으로 OOOO국세청에 금융재산 일괄조회(2004.5.14.)를 의뢰하여 청구인이 제보한 OOOO OOO지점의 계좌를 2004.5.21. 당시 조사자가 확보하여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제보자에게 입금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이 2004.7.20.에 시행된 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공익법인 출연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 공문이 2004.7.20.에 시행되었으므로 당시 세무조사 방향은 공익법인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 내용이 제보일(2005.2.24.) 이전에 행하여 지고 있어 처분청에서 피제보인에게 과세한 것은 제보가 세무조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의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2003.12.31. 국세청훈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동법 시행령 제6조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환급세액⋅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5.2.24. OOO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속인 OOO(피상속인 박택현)과 관련한 상속세 탈세제보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11.30. 청구인의 제보는 2004.5.10. ~ 2006.11.29. 기간에 조사를 진행되었으며, 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에 대한 제보자료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에 의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8.10.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8.10.13.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에 의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이미 2006.11.30.에 기 통지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탈세제보한 내용(2005.2.24.)을 보면, 피제보자 OOO의 외삼촌이 OO에서 OO로 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그 교회에 7억원을 기부하고 그 중 2억원만 교회에 기부되고 나머지는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입금방법은 2003년 9월에서 10월사이에 OOO 명의로 OOO OOO OO에 무기명채권으로 5억원으로 들어와 찾아와서 OOO OOO지점 OO은행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으로 제보한 것이 나타난다.

(3) 피제보자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O국세청장의 2004.5.14.자 공문(OOOOOOOOO)을 보면, 시중은행 20개 기관, 증권회사 5개 기관에, 피상속인 OOO 및 상속인 OOO, OOO, OOO, OOO에 대하여 1998.2.10. ~ 2004.4.30. 기간에 대하여 모든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요구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이 제보한 OOO OO은행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은행에서 발송한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OO은행 OOOOOOO은 OOOO국세청장의 피제보자 등의 금융정보요청 공문에 대하여2004.5.21.자로 회신하였고, 그 회신 내용을 보면, 2003.8.11. 피제보자의 OOO지점 OO(OOOOOOOOOOOOOOO)에 48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후 다시 470,000,000원이 입금된 후 2003.8.27. 20,000,000원 출금, 2003.9.5. 450,132,353원이 출금된 것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상속인 OOO에게2004.7.20.자 발송한 공문(OOOOOOOO)에 의하면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공익법인(OOOOOO)에 출연한 내용의 상속인(4인)의 합의내용과 상속재산에 의한 출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익법인출연에 대한 상속인들의 합의내용와 출연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피제보자 관련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4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상속자로 이중 금융자산이 20억원 이상으로 이는 OOOO국세청장이 조사함이 타당하나, OOOO국세청장이 2003.11.8.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OOOOOOOOOOOOOOO)에 따라 OO세무서장이 위임받아 조사하였으며,금융추적조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조사담당공무원이 수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기간은 2004.5.10. 착수하여 2006년 11월에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상의 제보자료 관련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OOOOOO 대표 OOO는 OOOOOO 명의의 계좌에서 498,771,895원을 2003.7.11. 인출하여 OOO 본인 명의로 구입한 양도성예금증서를 OOO에게 입금하였고, OOO은 이를 인출하여 OOOO OOO지점에 47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흐름 등이 일치하지 않아 상속인의 기부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부동산 및 차량 취득에 따른 자금원천은 공익법인의 대출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여져, 공익법인 스스로가 기부금에 대한 일자별 인출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자금흐름과 함께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기부자금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인의 예금증가율에 따른 소득금액의 정황으로 보아도 상속예금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한 공익법인(OOOOOO) 기부금 1,500,105천원을 모두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8)2006.11.30.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 공문(OOOOOOOOOOOO)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2005.2.24. 제보자료 중 상속세 관련은 상속세 조사가 2004.5.10.부터 진행되어 2006.11.29. 현재 종결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속세관련제보내용은 조사가 진행중에 제보된 경우로, 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에 대한 제보자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9)2008.10.13.자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리인(법무법인 OO, 세무법인 OO)에 발송한 공문(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8.자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제2조(포상금지급대상)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러한 사실을 2006.11.30.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OOOOOOOOOOO)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하여 2008년 상반기에 약 23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탈루세액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상반기이므로 포상금은 본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8년 상반기가 경과된 후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는 것이므로, 2006.11.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조사원증, 금융조사조회의뢰 공문 등을 종합하면, 피제보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는 2004.5.10. 착수하여 2006.11.30.에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한 일자는 2005.2.24.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는 2004.5.10.부터이미 조사가 착수되어 금융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에는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국세청장 훈령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제2조에서도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5.2.24. 제공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할 필요도 없이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탈세정보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하면서 반드시 그 탈루세액이 확정된 이후에 통지하여야 함을 필요로 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2006.11.30.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00일이 지난 후인 2008.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