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3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1일에 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4. 2. 12: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