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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6:50경 서울 성북구 장위로112 앞 국민은행사거리를수진약국사거리쪽에서 월곡중학교쪽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