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가단79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4. 3. 12. 원고가 방송하는 아프리카TV D 채팅창에 공연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고추빨아”라는 글을 게재하여 원고를 모욕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