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3224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15. 1. 27.부터로 한다.

제2조(근무장소와 담당할 업무) 근무장소: C 담당할 업무: 법무 직책:부장 제3조(시용) 원고의 시용기간은 3개월로 하며,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채용을 취 소할 수 있다

(단,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며, 급여는 90%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주2회 휴무 09:00~19:00 중식 1시간

나. 원고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다음의 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의 연장,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준수한다.

제5조(임금 및 퇴직금)

가.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시간외근로 산정의 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포괄임금제로 한다.

구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수당 금액 2,318,820원 1,011,180원 - - -

나. 원고의 월 임금은 3,330,000원으로 하며,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매월 10일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일수가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11조(추가 수당의 지급)

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로(22:00~익일 06:00)의 경우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