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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6 2016고단3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6:00경 충남 부여군 초촌면 초평리에 있는 초촌면사무소 주변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경위 D의 사타구니를 1회, 경사 E의 엉덩이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17:16경까지 사이에 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면서 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점퍼를 잡아 당겨 찢고 E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